매거진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과 절차는?

2022-06-15

장기요양급여란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모르셨더라도 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 부모님의 일상생활에 돌봄이 꼭 필요한 분,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꼭 알아보셔야 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장기요양급여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 시설을 이용하여 활동 지원을 받는 분을 위한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뜻하는데,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비를 받지 못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받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선?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사, 지역 본부 등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반드시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인정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약속 시간에 신청자를 방문하여 문답, 수행능력 확인, 인정 조사표를 통해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


장기요양급여 첫 신청자거나 갱신을 하는 분이라면 방문조사 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해 드리는데요. 제출 대상자가 된다면, 제한 기간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는 전국의 병원 의원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과 관련된 서류 보완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만 발급 가능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longtermcare.or.kr)



4) 등급 판정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1등급~5등급)이 판정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5) 결과 통보


수급자로 판정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하며,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방문이나 전화로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중복수급제한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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