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장례식 이후의 절차...이렇게 준비하세요

2022-06-16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인 만큼 많은 분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 막막함을 많이 느끼시고, 사망신고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고인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은 힘든 일인데요. 오늘은 장례식 이후의 절차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 사진출처: unsplash >

 


사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신고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고장소는 1) 고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2) 고인의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3) 고인의 거주지의 시,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우편을 보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만약에 신고가 늦춰졌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지참물은 1)신고인 신분증 2)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면 사망진단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셨다면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는 친인척의 연차, 은행사, 보험사 등 쓰일 일이 많으니 넉넉하게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내역서,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화장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자에는 신고의무자,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나 고인이 머물던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없는 등 신고자와 고인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와 과태료에 차이가 있으니 신고 처리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부모님의 카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마치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상속 서비스는 고인 앞으로 된 자동차, 세금, 토지, 금융거래 등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속받을 금융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시점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경우 신고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과 조회에는 7~ 20일가량 소요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받으신 정보로 상속 진행과 포기, 한정 승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우리 가족은 앞으로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자체에서 ‘긴급생계비’를 통해 위기가정에 놓인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줍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신 경우, 시/구청/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전화상담실 129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월 47만원, 4인가구 월 126만원 선이며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맞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부 상이하므로, 거주지의 관할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지만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리 마음을 준비하였더라도 막상 닥치면 황망한 마음에 손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 등 기한이 주어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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